[사설] ‘블랙리스트’는 반헌법적 중대 범죄..엄단해야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7-01-23 0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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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핵심 사상·표현·언론의 자유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

[사설]‘블랙리스트’는 반헌법적 중대 범죄..엄단해야
자유민주주의 핵심 사상·표현·언론의 자유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정점으로 의혹을 받아오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법원의 영장발부로 구속됐다. 이제 블랙리스트 수사 대상자는 박근혜 대통령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지난 수십 년간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김기춘 전 실장과과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박근혜의 여자’였던 조윤선 장관이 법의 심판을 목전에 두게 된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도 “전혀 모른다”고 잡아떼었던 이들의 구속은 한 때 우리나라의 지도자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현 정부가 정권에 밉보인 문화예술인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황폐화하고, 문화예술을 특정 정파의 도구로 사용하려했다는 점에서 극히 반헌법적인 정책이다.


특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법원 역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며, 헌법을 유린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통제 및 관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특검팀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부실 대응으로 각계각층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내려보내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처음에는 수십∼수백명이었다가 그 대상자가 점점 늘어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으니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검은 이 둘을 상대로 블랙리스트의 몸통이 누구인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특검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박근혜-김기춘-조윤선’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내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엄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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