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유명 아기 물티슈 제품에서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해 회수키로 했다. 총 12개 제품 가운데 회수하는 제품은 '하기스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이다.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했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건강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조사결과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이번 조치는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 중인 물티슈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12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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