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송영길 의원, "외국인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될 수 있도록"

김학범 / 기사승인 : 2017-01-12 1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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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있는 장기거주 외국인에 당원가입 길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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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乙) 의원이 지난 2016년 12월 31일 촛불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이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乙) 의원이 12일 외국인도 당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개정안에는 체류자격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발의 절차에 들어갔으며, 곧 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당원가입의 경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개정안은 당내 경선 참여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장기체류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경선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 국가는 외국인에게도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모두 주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국민의 약 4%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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