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신동철·정관주 영장발부…김상률 기각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1-12 1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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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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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특검에 출석하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12일 특검에 구속됐다. 하지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2일 오전 2시경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종덕 전 장관,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 등 3명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에는 위증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하여는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대해 조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직권남용 외에 추가된 강요 혐의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비서관에는 강요 혐의도 추가됐다.


김상률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이던 2014년 12월∼작년 6월 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가 있다. 김 전 수석에게도 강요 혐의가 추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블랙리스트 관련한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도를 낮게 봤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블랙리스트 4인방' 중 3명의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특검은 '윗선'으로 지목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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