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서청원(경기.화성시甲) 의원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의 8일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인적책임'과 쇄신 시한을 또다시 연장한 것에 대해 친박의 서청원 의원 측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서청원 의원은 8일"당원들을 협박하고 각종 우호적인 당내 기구를 동원 여론몰이로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기자회견이 끝난뒤 서 의원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인 비대위원장은 '거취문제 발표'를 미루고, 다시 한 번 개인적 미련을 연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명진 위원장을 몰아 세웠다.
서청원 의원은 이어 "악의적인 기업 사냥 의도에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인명진 위원장"이라며 "이런 의도를 간파한 당원의 저항으로 상임전국위 재개최가 힘들어지자 그분들을 매도하고 폄훼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 비대위원장이 오는 11일 의원·원외위원장·사무처 직원을 모두 모아 토론회를 열겠다고 한 데 대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활용하려는 꼼수를 벌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앞서 열린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68명의 의원이 거취를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서청원 의원은"두리뭉술하게 지지한 분들을 열거하기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탈당을 포함한 조치를 위임'한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며 인 비대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서청원 의원은"당 지도부에 고백성사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암흑기 중세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퇴행적 행태"라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탈당 압박'은 더욱 크게 민주주의를 배신한 것이며,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고도 강력히 비난했다.
서 의원은 "정당법 54조에 '탈당을 강요하는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탈당 강요는 범죄이며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무식한 짓"이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덧붙여 서 의원은'위계와 강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 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청원 의원은"정치적 싸움의 최종 종착역은 법의 판단"이라며 "탈당을 강요하는 사람들 모두 처벌 대상이고 인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모두 고발대상으로 내일부터 법적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인 위원장이 요청한 대토론회를 사실상 거부하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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