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랜드그룹의 영혼 없는 사과" ‥촛불민심처럼 번지는 불매 운동에 결국 고개 숙인 것일 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6-12-23 1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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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이랜드 그룹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설] "이랜드그룹의 영혼 없는 사과"

이랜드그룹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아르바이트 직원 4만여명에게 83억여원에 이르는 임금체불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과 촛불민심처럼 번지는 불매 운동에 결국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랜드그룹은 사과문에서 “무엇보다도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중요한 일원인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해 드리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던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랜드그룹의 이번 사과는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면서 이랜드그룹은 또 다시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2일 “임금체불을 넘어선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는 외식업체 이랜드파크만이 아니라 이랜드 그룹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랜드 측의 사과를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파크는 퇴직금 지급과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입사한 지 2년이 가까워 오면 2주간 강제휴가를 갖게 하거나 퇴직을 강요하고, 여성 노동자에겐 생리휴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추가적 제보가 있었다”며 임금체불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랜드그룹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매장의 점장들은 근로감독관 방문 전날 미리 직원들을 불러 실제 설문지와 똑같은 설문지를 놓고 어떻게 체크해야 할지를 미리 지시했으며, 근로감독관 면접시에는 해야 할 답변까지 연습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랜드 그룹은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매일 아침 소위 QT라는 기도시간을 강요했다”며 “이랜드파크만이 아니라 이랜드 그룹 전체가 노동법 위반의 천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어진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제공하지 않고, 파견근로를 사용하는 곳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불법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계열사의 경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이랜드그룹이 대국민 사과문에서 밝혔듯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이정미 의원이 지적한 모든 일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의 하나 이정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랜드그룹은 이제 헌법과 노동법을 지키며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이 될지, 아니면 기업활동을 중단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반노동 경영을 고수한다면 기업의 존폐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직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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