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가 '정책 모기지 3종(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품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금리 조건을 세분화해, 실수요층에게 공급을 집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3년 내 처분하기만 하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간 3년 안에 처분하기만 하면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존 주택 보유 연차별로 금리 산정이 달라진다.
대출자는 1~3년 중에 보유 주택 처분 기한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기한 내 주택을 팔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1년 선택 시 기본금리가 적용되지만 1년 내 미처분할 경우 가산금리는 0.2%포인트, 0.4%포인트가 매해 가산된다.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선택했다면 1년을 선택한 대출자보다 0.2%포인트 대출 금리가 높으며, 기한을 어기면 추가 가산 금리(0.2%포인트)가 또 붙는다. 3년 내 처분을 약속했다면 대출 금리는 1년 내 처분하겠다고 한 대출자보다 금리가 0.4%포인트 높게 산정된다.
보금자리론은 금리 산정 외에도 자격 조건도 강화된다. 제한이 없었던 차주 연소득은 연 7000만원까지로 제한되며, 주택가격은 6억원, 대출한도도 3억원으로 한정된다.
내년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 역시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내년 공급 규모는 15조원이다.
보금자리론은 서민 주택자금 지원 강화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국회 정무위)이 주택금융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자 중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한 비중은 미미했다.
2015년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자에게 돌아간 대출금액은 2조2739억원으로 2015년 보금자리론 총 판매액 14조3797억원의 약 15%를 차지했다. 2016년 8월까지 취급된 보금자리론 역시 취급 대출 중 6%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대출해주는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도 일부 변경된다. 6억원이었던 주택 가격이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은행이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적격대출은 고정금리 위주로 개편된다. 금리 인상 리스크에 대비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변동금리로 운영됐던 적격대출 상품은 매년 15%포인트씩 줄인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한편, 정책 모기지 3종 상품의 2017년 총 공급 규모는 44조원으로 올해 41조원보다 3조원 증액됐다. 디딤돌대출은 연간 7조6000억원, 보금자리론은 15조원, 적격대출 공급규모는 올해보다 3조원 많은 21조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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