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청와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며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20일 검찰 측의 박 대통령 피의자 지목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다"며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일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60)씨의 공소장이 검찰이 공개하면서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 범죄사실을 특정하면서 '대통령과 공모해'라고 표현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을 주요 피의자로 지목한 것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지정된 사건이다. 세 사람의 기소 전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하기도 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등의 핵심 혐의에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의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의 설립을 기획했고 최순실에게 운영을 요청했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임을 시사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으로 인해 당장 사법처리나 기소는 불가능하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며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수사본부는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와 특검 결과 박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사법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하며 환상의 집을 짓고 있다"며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 요청에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대통령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한다. 심히 유감"이라며 "검찰 발표는 사실이 아니며 상상으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주 중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준비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헌법상 합법적 절차 따라 논란 매듭지어 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수사협조를 철회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은 임의로 대통령 조사를 강행할 수 없다. 청와대도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달 초께 출범 예정인 특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은 만큼 최씨, 안 전 수석 등에게 추가적인 혐의를 적용하는 일도 특검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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