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최순실 이번엔 '미공개' 수도권 개발 정보 투기로 수십억 챙겼다?!"…국토부, 도움줬나?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11-02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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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최대 8억원 비싸게 팔아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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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하남 미사동 음식점(신장동 254-1번지外 3필지) 이미지 [제공/ 새누리당(부평甲) 정유섭 의원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비선실세' 의혹의 당사자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국토부)의 미공개 수도권 개발관련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 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2일 국회 민생경제특위 소속 새누리당(부평甲) 정유섭 의원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지난 2015년 청와대를 통해 미리 얻은 뒤 18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판 경기도 하남시 부동산이 인근시세보다 최대 8억 3천만원이나 비싸게 팔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최순실 씨가 보유했다 매도한 경기도 하남시 부동산의 인근 부동산 거래내역과 국토부 개별공시지가를 정밀 분석한 후 정유섭 의원은 이와 같이 밝혔다.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지난 2008년 6월에 사들인 경기도 하남 미사동 음식점(신장동 254-1번지外 3필지)에 대한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2008년 14억3천만원에서 최씨가 매도한 시점인 2015년 18억1천만원으로 26.8% 올랐다."고 전했다.


또한 "최 씨는 해당 부동산을 34억 5천만원에 사들여 지난해 4월 매입가격 대비 50.7%를 올린 52억원에 매도해 정상적인 시세 증가분보다 2배 정도 비싸게 팔았던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 "만약, 최 씨가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증가분에 맞춰 팔았다면 43억7천만원으로 8억 3천만원 비싸게 판셈이 된다."며 최순실 씨의 비정상 적인 불법적 행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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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처럼 최 씨가 인근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점은 "최 씨 보유 부동산에서 170m 떨어진 인근 음식점(신장동 275-1번지外 2필지)의 올 5월 매매가격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거래 시세의 보통 상가나 음식점 등의 건물은 신축 건물이 아닌 이상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에 포함(화체)돼 매매되는데 "최 씨 보유 부동산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458㎡에 달하는 부지규모인 음식점은 금년 5월 18억원에 매매됐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지역 음식점의 평당 매매가는 1,299만원으로 최씨가 1,206㎡에 달하는 부지규모인 음식점을 평당 1,425만원에 매도한 것에 비해 10%나 낮은 가격으로, 최 씨는 올해 시세보다도 4억 6천만원이나 더 비싸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각 부동산의 매도시점 당시 국토부 공시지가총액과 실거래가액을 비교해 보면, 올해 매도된 인근 부동산은 공시지가 총액보다 2배가 높았지만 최 씨 보유 부동산은 2.9배나 높은 가격에 실제 매도가 됐던 것이라고 정 의원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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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순실 씨가 국토부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해 18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과 함께 매도 당시 인근 시세보다 4억6천만원에서 8억3천만원이나 더 비싸게 팔아 넘 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 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유섭 의원은 “비선실세로 알게 된 개발정보를 활용해 명백한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최순실 씨가 검찰수사에서 본인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은 통탄 할 일”이라며 “사법당국은 최 씨의 부동산투기 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조사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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