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인지 광고인지…이용자 불편 여전​

김태희 / 기사승인 : 2016-10-31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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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정보, 다이어트, 유사투자자문 등의 품목별로 허위·과장표현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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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경우, 특정 제품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한 기사형광고가 가장 많아
- 광고의 경우, 로또정보, 다이어트, 유사투자자문 등의 품목별로 허위·과장표현 압도적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발표한 3분기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활동 결과,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과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위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215개 매체(3분기 기준) 기사에 대한 심의 결과, 919건의 위반 건수 중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위반 건수가 474건(52%)을 기록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사와 광고 미구분을 위반한 474건 가운데 341건(72%)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한 기사형 광고였고, 133건(28%)은 ‘관련기사’, ‘실시간 이슈’ 등의 기사 목록 영역에 광고를 게재해 기사로 오인하도록 편집한 경우였다.


또한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결과, 2,281건의 위반 건수 중 허위·과장광고가 1,654건(73%)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 로또 정보 사이트 광고가 54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이어트 제품 광고 383건(23%), 유사투자자문업 광고 216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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