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 KT 가입고객 정보 유출 "엄연한 범법행위”

설현이 / 기사승인 : 2016-09-24 1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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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가입자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본까지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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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방송화면캡쳐

[데일리매거진=설현이 기자] 국내 굴지의 통신사 KT가 휴대전화와 인터넷 가입 고객들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된 개인정보를 SNS에 무더기로 노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24일 최근 불거진 KT 개인정보 SNS 노출을 두고“SNS에 개인의 신분증이 본인도 모른채 노출되어있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라며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실에 따르면 KT의 자회사 및 위탁업체 직원들은 자사 가입자 유치 및 상담, 개통장애 처리와 실적보고 등의 업무를 위해 유무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네이버의 밴드에 올려놓았으며, 비밀번호도 없이 지정해 두어 누구나 KT 유무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3일 SBS 보도에서 KT와 가입 업무를 맡는 자회사 직원들이 만든 한 포털 내 SNS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등본까지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날 SBS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SNS 페이지는 회원절차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


KT 인터넷 망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장비가 설치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1층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사이트에 올리고 해당 아파트 건물동과 이름, 사진까지 첨부했다.


해당 사이트에 공개된 서울 시내 원룸텔을 찾아가 유출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실제로 문이 열렸다.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학교와 교육청, 방송사 중계소, KT 기지국의 출입문 비밀번호도 노출됐다.


사이트에 올라온 개인 정보는 총 3000여건으로 이중 확인된 유출정보만 2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KT측은 휴대전화 가입 업무나 장비 수리를 맡은 직원 일부가 정보를 공유하다 생긴 일이라며 해당 SNS를 모두 폐쇄하고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개의 정보가 더 유출이 됐는지 확인 할 수 없고 또 이로 인한 2차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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