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되니 '국적 회복해달라'…법원 불허 판정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08-30 18:00:55
  • -
  • +
  • 인쇄
법무부, '병역을 피할 목적의 국적 상실이 명백하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군대에 가지 않으려 미국인으로 귀화한 남성이 국적 회복을 신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국적 회복 신청을 낸 A씨에게 '병역을 피할 목적의 국적 상실이 명백하다'면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 역시 "병역 기피 목적이 다분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병역 의무가 생기기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했고 미국 귀화 이후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온 점, 병역 의무가 면제된 지 2년 만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한 점 등을 비춰보면 병역 기피 목적이 다분하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968년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17살이 된 198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A씨는 199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서 2년 뒤 돌연 귀국해 '한국인' 행세를 하며 영어 강사 등으로 버젓이 돈을 벌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다시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국적 회복 신청을 했다. A씨는 이미 2006년 만 38세가 되면서 병역 의무가 자동 면제된 상태였다.


병무청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지난해 9월 국정검사 이후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또 다른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일단 병무청 대책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2의 A씨' 등장을 막기 위해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를 제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