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조실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KEI에 전달했다. 최근 한 달여에 걸친 특정감사를 통해 이 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비롯한 각종 친일 발언 등 비위 정황을 사실로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국무조정실이 요구한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포함돼 있으며, KEI는 이중 가장 가벼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제28조에 따라 KEI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결과를 국조실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KEI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벌인 결과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비롯해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문제가 된 (이 센터장의) 친일 발언이 실재(實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외 정황들에 대한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석준 국조실장이 주재하는 감사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 매우 유감"이라며 "(해당) 기관장에 대한 지휘ㆍ관리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다. 또 "각 부처는 기관장 책임 하에 감사관실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하 공공기관 점검도 확실히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 워크숍에서 이정호 센터장이 "천황 폐하 만세" 삼창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KEI 측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사자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진실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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