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與 반대 속에 野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8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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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 크다며 반대
▲ 사진=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 [제공/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 10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류해 직회부가 가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는 논란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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