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W중외제약CI |
이같은 문제의 제약사는 JW중외제약으로 그동안 병원으로 부터 환자의 병원기록과 더불어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환자정보를 빼내유출한 곳은 연세세브란스병원과 가톨릭성모병원 등 유명 대학 병원으로 환자의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병명 등 민감한 환자 정보 수십만 건이 제약사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6일자 KBS 보도에 의해 알려졌으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고대병원 등에서 환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병원들이 중외제약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인데, 경찰은 지난해 12월 리베이트 의혹 수사과정에서 중외제약 본사를 압수수색 했고, 중외제약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의 이름 등 각종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서류 뭉치가 발견됐다고 한다.
환자 정보 유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브란스병원으로 10만건이 넘었고, 이름과 주민번호 뿐 아니라 처방 의약품 및 에이즈 감염 여부등도 포함된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관계자가 환자 정보를 엑셀로 정리해 중외제약 영업사원에게 넘겼다는 것이 경찰의 의심이다.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대학병원 여러 곳에서도 2018년부터 2년 동안 환자 정보 수만 건이 유출됐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고참 전공의를 뜻하는 의국장들이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국장들에게는 대신 중외제약 영업사원들이 병원 주변의 식당들에 미리 식사비용을 지불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고려대학교병원에선 신약을 테스트하는 임상시험 연구원들이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중외제약 제품 처방 환자를 분류해 이를 중외제약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직원들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의료법인도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로 입건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외제약 측은 일부 영업사원들이 병원에서 처방 내역을 받은 것은 맞다고 KBS에 밝혔다. 다만, 영업 실적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