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우리 자식 살아야하니 나가"… 얌체행위 '임대등록사업자' 무더기 적발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1 1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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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위한 각종 혜택 받으며 의무는 외면…정부·세입자 양쪽엔 '갑질'
-세제혜택 챙기고 세입자 '나몰라라' … 총 3692건 불법행위 적발

▲사진= 부동산 중계업소    [제공/연합뉴스]
 그동안 정부의 제도를 악용 정부와 세입자들에게 갑질을 해오던 임대등록사업자들이 대거 관계당국에 31일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처음 허가취득시 약속한 8년간 지켜야 할 의무 임대등록사업자가 3년 만에 집을 팔아 약4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례 등 지난해 모두 3700건에 육박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이들의 부당 이득을 취한 감면 세액 모두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탈세여부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들 임대등록사업자들이 총 369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초 임대등록사업자 제도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2018년 이후 활성화됐다가 다주택자에게 공공연히 주택매입 기회를 부여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데다 세제혜택이 과도하며 그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오다 이들에 대한 각종 혜택에 대해 지난해 기간과 혜택을 대폭 축소 시켰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혜택은 받으면서 의무는 외면하는 얌체행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 성동구 50대 A씨의 경우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주택을 매도 후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

 

서울 중랑구 60대 B씨는 2015년 당시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2017년 2월까지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퇴거를 요청했다.

 

인천 연수구 50대 D씨는 1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원 상당)을 받기 위해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으로 임대해 오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 비율 1086% 초과한 임대료 500만원 월세 45만원(환산보증금 약1억2000만원)으로 임대를 해왔다.

 

경기 평택시 40대 E씨는 2015년 10월 원룸 다세대주택 18개 호실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6년 동안 한 번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오지 않았음에도 세제혜택은 줄곧 챙겨왔다.

▲사진= 지난해 8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DB]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는 특혜는 고스란히 받고, 세입자보호 의무는 뒷전인 갑질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폭넓은 조사도 실시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3692건 주택을 대상으로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위반, 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공정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세무검증을 한 뒤 부당하게 수령한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의무 위반 임대 주택은 수도권 1916가구(서울 1128가구·경기 668가구), 지방 1776가구 등이다.

 

행안부도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하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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