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세 감면 효과에서 근로소득 상위 50%가 감면 세액의 85%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상위 50%의 소득공제액 점유율 약 73%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수치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소득세제 개혁은 역진성이 큰 소득공제의 대폭 축소·정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실의 이번 분석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공제액 현황’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삼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었더라면 각 소득 분위별로 더 내게 되었을 근로소득세”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각 소득 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구한 실효세율을 곱하여 그 소득분위가 감면받은 세액을 계산하였다. 근로소득 과세체계에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액수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 세액 총액은 약 2조4,79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에 기재된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 세액 2조4,698억원보다 0.4% (약 100억원) 작은 수치다.
용 의원실은 이런 방식의 추계에 일정한 오차가 불가피하지만 소득분위별 감면 세액의 대강을 파악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분석 결과 소득공제의 역진성 정도가 수치로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소득공제액 기준으로 근로소득 상위 30%의 점유율은 44.5%이나 감면 세액 기준으로는 62.1%를 차지했다.
상위 50%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의 72.8%이나 감면 세액으로는 84.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을 소득크기별로 10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소득공제액 비중이 감면 세액 비중보다 작게 나왔다.
그러나 8분위부터 10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은 소득공제액 비중보다 감면 세액 비중이 더 크게 나왔다.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액감면액 추정 [제공/용혜인 의원실]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