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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최태원 "재판부 치명적 오류, 파기 사유 충분…대법원이 바로 잡아주길" @데일리매거진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크게 진 SK 최태원 회장이 17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면서 대법원이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2심이 핵심 분할 대상으로 삼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2조 760억원, 1297만주)의 뿌리 격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0원을 100원으로 10배가량 축소 계산했다는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계산 실수로 SK C&C 가치를 형성하는 데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0분의 1로 과소평가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을 10배로 과대평가해 ‘100배의 왜곡’이 발생했다며 그 결과 최 회장을 내조한 노 관장 기여분을 포함한 부부공동 재산을 과다 집계했다는 설명이다.
SK 주식은 ‘자수성가형 자산’이 아닌 ‘상속승계형 자산’으로 봐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 매입자금이 “최태원·노소영 부부공동재산에서 비롯됐다”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동일한 자금에 대해 “노태우가 1991년경 최종현에게 300억원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그 자금이 최종현이 원래 보유한 개인 자금과 혼화된 결과”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에 정통한 중견 변호사는 “이번 오류가 상고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유입의 명확한 증거는 없는 만큼 양측이 어떤 주장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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