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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 5건*을 발의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5건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되어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적인 상황 발생도 발생한다.
그러나 연체료 부과 시 1일 단위로 부과하는 경우는 전체 법령 중 2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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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연체금 산정방식 규정 공공부과금 현황 [제공/김상훈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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