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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구글, 스마트폰 제조사에 OS갑질 판결…공정위 과징금 2249억원 부과 정당 @데일리매거진 |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구글 LLC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구글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기기에 탑재할 수 없게 ‘파편화 금지 계약’(AFA) 등을 맺는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봤다.
구글은 2022년 공정위를 상대로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는 애플과의 경쟁 때문이었다며 행정 소송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중국을 제외하고 라이선스가 가능한 전 세계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 마켓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며 “경쟁사의 변형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변형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고,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R&D)에 관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면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구글 요구로 기기 상용화와 제조사별 특화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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