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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영풍·MBK의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저지 가처분 또 기각…경영권 분쟁 장기전으로 @데일리매거진 |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거듭 허용하면서 고려아연 측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23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성공하더라도 영풍 측과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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