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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민간택지에도 거주의무기간 적용 오는19일부터 적용 [제공/연합뉴스] |
오는 19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거주의무기간 위반자에게는 처벌 또한 무겁다.
지난16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자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서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3년, 인근 매매가의 80%이상이면서 100% 미만이면 2년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되게 된다.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한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돼 있었으나, 이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권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것이 발각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설화하기 위해 LH나 지방공사가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받은 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그 외에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재건축부담금을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현실화율)을 개선시점 부택가액 산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으로 현실화율이 올라 과도한 부담금을 무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지자체는 재건축부담금예정액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나 자문위원회를 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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