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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위 업무보고 위해 이동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관계자들 [제공/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자율 규제'로 선회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는 신봉삼 사무처장 등 1급 간부와 주요 국장이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정책을 담당하는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직접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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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기업 전방위 제재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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