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자율 규제'로 선회 전망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5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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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 사진=공정위 업무보고 위해 이동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관계자들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자율 규제'로 선회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는 신봉삼 사무처장 등 1급 간부와 주요 국장이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정책을 담당하는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직접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기업 전방위 제재 [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숙원 사업으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도 하나의 규제 방안으로 소개가 됐다.

온플법 규제 대상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정리된 상황인데, 최소 규제 원칙에 맞게 이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자율 규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분위기에 일각에서는 플랫폼 규제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인수위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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