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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다주택자 규제 완화…다주택자 100명 집값 5년 만에 2배 @데일리매거진 |
정부는 2020년 7·10 대책 이후 2년여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나선다.
앞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간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아예 폐지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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