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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국 'BYD'의 전기버스 'K9' [제공/BYD]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필두로 EU, 일본, 중국 등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호 전략이 전 지구적으로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은 국산 전기버스를 보호하기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은 2019년 26%에서 2022년 48.7%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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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버스 점유율 [김영선 의원실] |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제받는 부가가치세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국내산과 수입산 차별 없이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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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 [제공/김영선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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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시 의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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