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점유율 매년 상승…우리 세금으로 중국산 전기 버스 지원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6 1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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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세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나라 기술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안 필요"
▲ 사진=중국 'BYD'의 전기버스 'K9' [제공/BYD]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필두로 EU, 일본, 중국 등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호 전략이 전 지구적으로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은 국산 전기버스를 보호하기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은 2019년 26%에서 2022년 48.7%로 크게 증가했다.
 

▲ 2019년 ~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버스 점유율 [김영선 의원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제받는 부가가치세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국내산과 수입산 차별 없이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 [제공/김영선 의원실]

지난 3년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 약 2,800대에 대해 정부는 총 940여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었는데, 이 중 34%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약 32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사진=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시 의창구
또한, 버스 크기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의 보조금과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정액 보조금을 합하면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최대 1억 5,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버스가 낮은 출고가를 앞세워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친환경 세제 혜택과 지원도 단순히 보급률을 높이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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