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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의당 이은주 의원(원내대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991곳중 부정수급액 1천만원을 초과한 보조사업자는 288곳으로 위반업체의 29%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정수급자 총991곳중 최고액은 지난 2020년 2억3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세ㅇ조ㅇ디ㅇ인(주)(대표자 지ㅇㅇ)> 업체이며,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12억4천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되었다’고 공개했다. 이 업체는 노동부로부터 고발조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부정수급액 1억원 초과업체 8곳중 5곳은 근로자 허위 등록을 통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와 관련해 지난해 2022년에 가장많은 351개가 적발되었고, 2022년 한 해동안 부정수급액 총액이 47억원을 넘었으며, 제재부가금 총액은 14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 현황의 특징은 지난 2022년에 최대 적발 건수를 통해 부정수급액이나 제재부가금 모두 전년대비 약2배 전후로 늘었는데, 노동부의 고발건수는 오히려 30%이상 줄었다’며, ‘정권교체의 특혜인지, 고발 기준이 바뀐 것인지 노동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보조금 받은 노조에 대하여는 보조금과 관련없는 노조장부 공개를 요구하며 불응 단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비영리단체 관련 특정 단체명과 내용을 공개하며 고발계획을 밝힌 반면,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더 큰 부정수급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교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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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제공/이은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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