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 제동…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0 09: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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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플랫폼 '사후 추정', 4대 반 경쟁행위 제재 강화
-온라인 중개플랫폼 정산 주기 도입, 결제 대금 50∼100% 별도 관리
▲ 사진=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과 티매프 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가 빈발하고 있지만, 기존 법으로는 '뒷북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쟁 질서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율 대상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는 당초 추진하던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으로 정한다.

법 위반 발생 이전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대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사후 추정 요건은 ▲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천만명 이상 또는 ▲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 2천만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계열회사 포함)이 4조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된다.

공정위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플랫폼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위법행위 발생 시 사후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과 이를 사후 추정하는 제도가 있다"며 "이를 준용하되, 플랫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정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다.

규율 내용은 '4대 반 경쟁행위'로 불리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이다.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후 추정된 기업들에는 시장 내 영향력에 상응하는 입증 책임이 부여된다.

기존 심사 절차에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지만, 지배적 플랫폼이 4대 반 경쟁행위를 벌이는 경우에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것을 피심인 측이 입증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법 위반 억제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도 기존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한다.

4대 반 경쟁행위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고, 회복 곤란한 경쟁 저해나 이용자 손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중지 명령도 가능해진다.
 

▲ 사진=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 [제공/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 방안도 공개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법 적용 기준 및 규율 내용은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복수 안을 마련했다.먼저 법 적용 대상 세부 기준 1안은 연 중개 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이다.

2안은 중개 거래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완화된 기준이 마련됐다.

정산 기한과 관련해서도 1안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2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됐다.

다만 1안의 경우 경과규정을 통해 기한을 40일에서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금 별도 관리 역시 1안은 판매 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 2안은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판촉비 부담 전가나 배타적 거래 강요 등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준용해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9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이 신설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 후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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