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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질의는 그 전형을 보여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해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메가톤급’ 의혹은 사법부 독립성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구체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당은 “믿을 만한 제보”라고만 했다. 조 대법원장은 즉각 전면 부인했고, 다른 당사자들도 일제히 사실무근을 밝혔다. 그럼에도 여당 지도부는 특검과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정치인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며 진실을 밝힐 때 보호 받도록 만든 장치다. 그러나 지금은 무책임한 괴담과 의혹, 정치적 공세를 합법으로 포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 정치가 국회 마이크를 타고 전국으로 송출되는 현실에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책임 없는 발언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치권이 근거 없는 의혹을 휘둘러 사법부를 흔들고, 여론 재판을 유도한다면 국민은 누구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관들이 “맞춤형 재판”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정작 정치권이 스스로 “맞춤형 의혹”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유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정권만이 아니라 무책임한 정치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묻는다. 언제까지 이런 정치 쇼를 지켜봐야 하는가. 언제까지 ‘국민의 대의자’라는 이름 아래 증거 없는 폭로와 무책임한 의혹이 난무해야 하는가. 국회가 스스로 자정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 불신과 제도 붕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로 돌아온다.
국회는 이제 즉시 멈춰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면 제기 전에 먼저 사실을 검증하라. 잘못된 주장이었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져라. 면책특권 뒤에 숨은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더 이상 관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도가 남용된다면 언젠가는 그 토대가 무너질 것이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당신들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가짜뉴스 정치’의 주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책임과 양심을 회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은 이미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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