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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7일 관계부터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해지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안 형태로 또다른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인데, 피해자에게는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재원으로는 LH가 경매 과정에서 얻은 차액(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은 67.8%다.
LH가 감정가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6천780만원에 낙찰받을 경우 3천220만원을 피해자 지원에 쓴다는 뜻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빈발한 서울 강서구의 연립·다가구 낙찰가율은 69.9%, 인천 미추홀구는 63.8%로, 경매차익이 감정가의 30%가량 나올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시세에서 50∼70% 할인된 임대료로 10년 더 머무를 수 있다.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신의 권리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에 더해 경매차익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주거 안정을 확실히 보장하는 게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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