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감사 대상 상장회사의 주식을 불법으로 거래한 공인회계사 5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1∼2월 중견·중소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리에서, 공인회계사 5명이 소속 법인이 감사하는 상장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원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고,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공인회계사가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불법적으로 거래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공인회계사 30여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금융 당국은 대형 회계법인 위주로 전수조사를 벌여 지난 3월 감사 대상 기업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 22명을 적발해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공인회계사 30여 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자, 대형 회계법인부터 전수 조사해 지난 3월 회계사 22명을 적발해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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