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자체 절반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달 주장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05-12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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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126만270원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가량이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올해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주노총이 주장했다.


12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241개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세출사업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지난해 2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인 같은 조사에서 29.3%가 최저임금법을 위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더 악화한 것이다.


정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3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26만270원이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시정 지시를 내렸지만, 조사결과 시정 조치를 했다고 보고한 지자체의 절반 정도가 다시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과 함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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