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보안카드·OTP 없어도 자동이체 가능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4-18 1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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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안 입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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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앞으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예고했다.


현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한 금융사는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지문인증만으로 모바일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전자자금이체 시 OTP 사용을 의무화해 이런 기술 적용이 어려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인증수단과 경쟁으로 OTP 자체의 보안성과 편의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기술력이 뛰어난 신생 핀테크 업체들의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등록자본금 기준도 크게 낮췄다.


한편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 바 있다.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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