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태영 기자] '청송 농약 사망사건'이 발생한 마을에서 주민 1명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충격이다.
지난 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쯤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주민 A(74)씨가 축사에 쓰러져 있는 것을 A씨의 부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병원 이송 직후에 숨졌다.
A씨는 당초 이날 경찰에 소환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마을 주민 중 사건 당시 마을 회관에 있던 주민의 가족이나 숨진 주민과 갈등이 있었을 법한 주민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 시신을 부검 결과 농약소주 사망사건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된 축사에서 음료수 병을 발견해 감식한 결과 농약사망 사건에서 발견된 농약과 같은 성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소환이나 강압은 전혀 없었다"며 "앞서 발생한 농약 사망 사건과이 연관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직후부터 경북경찰청과 청송경찰서 직원을 투입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뾰족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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