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벤츠코리아 VS 파손男' 진실공방 가열

김태희 / 기사승인 : 2015-09-16 1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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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튜닝 원상복귀 요구" VS "튜닝부분 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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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2억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의 논란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11일 30대 남성이 광주 벤츠코리아 대리점 앞에서 2억원 넘는 고가의 외제차인 벤츠를 골프채로 부수고 있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유튜부와 각종 온라인 싸이트를 통해서 퍼져나갔다.

해당 영상이 더 화제가 된 것은 벤츠를 부수게 된 이유과 벤츠코리아 측의 황당한 해명 때문이다.

벤츠의 차주이자 30대 남성인 유씨는 올해 3월 2억900만원 상당의 메리세데르 벤츠 AMG S 63 모델을 구입했다. 유씨는 해당 차량을 운행 중 지난 6월 25일과 7월 27일 시동꺼짐 현상이 나타났다며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AS와 환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벤츠코리아 측은 시동꺼짐 현상의 원인을 찾던 중 해당 차량에 임의 개조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의 센터머플러와 익저스트플랩이란 두가지 부품이 임의 장착된 것이다. 센터 머플러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관을 중앙으로 모은 튜닝 부품이며 익저스트플랩은 배기음을 조절하는 부품이다.

물론, 해당 부품이 시동꺼짐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벤츠코리아 측은 규정상 임의 개조 부품에 대해서 AS 및 환불이 되지 않는 만큼 부품을 원상복귀할 것을 유씨에게 요청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이러한 요구에도 유씨가 부품을 원상복구 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다시 시동꺼짐 현상이 나타났다며 환불을 요구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임의 개조한 해당 부품을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완료되지 않았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객에게 설득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유씨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유씨는 "최초 차량 수령 이후 변경한 것은 소음기를 떼어내고 전자식 가변밸트를 고정시킨 것 뿐이다. 지난 7월 두번째로 증상이 나타나 대리점에 차를 맡기며 이 부분을 최초차량 수령시와 동일하게 돌려났다"고 말했다.

즉 튜닝부분을 복구한 후 AS를 받았지만 같은 증상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유씨는 지난 11일 대리점을 재방문해 동일 증상이 3회 발생시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약정에 의거해 차량 교환을 요구했으나 벤츠 대리점 측은 '대표이사 부재'를 이유로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는 벤츠 코리아 매장 앞에서 벤츠 승용차를 골프채로 파손한 A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벤츠 판매회사 측이 유씨를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 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씨에게 차를 빌려준 리스회사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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