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초안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를 비롯,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 기업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초안은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안으로 확정된 뒤 청와대로 보내지고, 청와대 논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태원 회장은 4년형 가운데 2년 7개월을 복역했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역시 3년 6개월형 중 2년 4개월을 복역, 사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지난해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특사 가능성이 더욱 높다.
만약 특별사면 대상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포함될 경우,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MB정부시절 이후 2번째 사면을 받게 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기업인 특별사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으나 메르스발 불황 조기 타개 등 경제 살리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면서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광복절 8·15 특별 사면 규모는 기업인을 포함해 수백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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