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원외교 비리' 김신종 前 광물자원공사 사장 영장청구

천선희 / 기사승인 : 2015-07-21 17: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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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분 고가에 매입 방식으로 특혜 제공 검찰.jpg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충분한 사업 검토 없이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께 경남기업의 투자비용 171억여원을 대납했고 2010년 3월에는 투자금의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인수했다. 계약조건대로라면 경남기업은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212억원의 손해를 봤다.

검찰은 또 같은 해 희귀광물인 희토류 채굴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 원을 투자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사장이 출자를 검토할 당시부터 희토류 개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이달 18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암바토비 사업은 지분을 되팔아 80억원 정도 이익을 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는 그런대로 상당히 괜찮았고 (지금 상황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공공기관 평가 항목인 자원개발 실적 등을 의식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를 진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원개발 비리로 이명박정부 시절 공기업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사장이 두 번째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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