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당시 피해업체를 지원키 위해 도입한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특별지원한도 1조원 중 여유분 55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이같이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 은행 대출실적의 25%를 적용함에 따라 은행의 실제 대출실적 기준으로는 총 2조20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0.75%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중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업종(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여가업) 및 병·의원업,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운전자금대출(만기 1년 이내)이며, 대출 외에 만기연장 및 재대출(중도상환 후 재대출 포함) 등도 포함된다.
지원기간은 당초 8월말 종료 예정인 특별지원한도의 취급기간을 4개월 연장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출건별로 최장 1년간 지원되고, 은행대출 취급 기간중 대출실적의 25%를 지원한다. 한국은행 지원규모 5500억원을 전제할 경우 은행 대출실적 기준으로는 총 2조20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75%를 적용한다.
한편, 한은은 메르스 여파의 추가 확산 여부 등 파장을 지켜본후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한도의 증액등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안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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