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통장' 대책..1년이상 안쓴 계좌 거래 제한

전성진 / 기사승인 : 2015-04-13 1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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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기 특별대책 추진 2015-04-13 10;00;26.JPG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정부가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위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거래를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과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 대국민 금융사기 예방 인식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사기 척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예금계좌 발급절차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발급된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통장 개설 때 은행이 즉시 통장 명의인에게 개설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피해자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간에 전화로 이뤄지던 지급정지요청도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바꾼다.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현재 10분이 적용되고 있는 지연인출시간을 늘리고, 일정금액 이상을 인출할 때 추가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사기범의 자금 인출을 막기 위해 신속지급정지제도도 시행된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요청이 전화로 이뤄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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