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눈길

김광용 / 기사승인 : 2015-04-02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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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명령이 적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나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의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교과서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하도록 명령했다. 만일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시 교과서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부 측에서 지적한 수정명령은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정, 통일 논의 중단의 원인,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이다.

교육부는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광복 후 북한이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서술을 고수했지만 교육부는 소유권 제한이 따랐다는 서술이 추가돼야 한다고 명령했다.

비상교육과 지학사,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등에 대해서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을 다루는 부분에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 사례를 제시하라고 명령했고 비상교육에는 남북 대립과 통일중단 원인에 대한 서술에서 통일 논의 중단의 원인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교육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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