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휴면계좌 부당처리 감사원 적발, "금융위 방치에 1055억 소멸"

천선희 / 기사승인 : 2015-02-13 19: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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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최종 거래일 부터 5년 경과해도 정기적 이자 지급하는 계좌는 휴면예금 볼 수 없다" 판결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금융위가 시중은행의 휴먼계좌 부당 처리에 대해 소 놓고 있던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 2013년 말까지 5년간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휴면 예금처리한 뒤 정보를 삭제한 계좌의 예금 5744억 원을 부당하게 처리했다.


1910억 원은 주인이 찾아갔지만 나머지 예금은 2964억은 미소금융재단에 출연됐고, 870억 원은 은행의 잡수익으로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는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융위에서는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은행 휴면계좌 부당처리 발견에도 예금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등과 협의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은행연합회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과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으로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측은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모든 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에서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면계좌 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sleepmoney.or.kr)에 접속해 메인화면 우측에 보이는 '휴면계좌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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