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여고생과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26)씨와 허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또다른 이모(25)씨에게는 징역 35년이, 양모양(17)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경남 김해 출신 여고생 윤모양(15)을 감금하고 폭행·고문해 숨지게 한 뒤 경남 창녕의 한 과수원에 암매장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경남 김해 출신 여고생 윤모(15)양을 감금해 끌고 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고문해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대전 유성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빌미로 김모(47)씨를 유인해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00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한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다.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양심의 가책은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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