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와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오히려 사욕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검찰 기소 부문을 뿌리쳤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후수뢰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삼표 측 인사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만큼 상세하며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1억원이 사후수뢰죄에도 저촉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조 전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삼표에 특혜를 주라는 취지의 부정한 지시를 하고 퇴임 이후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삼표에 이익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 등으로 6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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