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대폰 음란물 차단 의무화…보호수단 필수설치

전성진 / 기사승인 : 2015-01-09 17: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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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 막을 기술적 조치 의무화 음란.JPG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앞으로 청소년과 휴대전화를 개통 할 때 휴대전화에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수단이 설치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웹하드나 P2P 등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 경고문구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될 시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음란물 유통에 사업자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때 가입자 규모와 이용자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게 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와 이용자 보호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4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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