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 초과물품 신고 안하면 가산세 40% 인상

이주승 / 기사승인 : 2014-12-22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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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30% 경감 규정 시행 예고 가산세.JPG

[데일리매거진=이주승 기자] 앞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더 높게 부과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40%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가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됨에 따라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 내년부터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관세청은 앞으로 2년 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에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 규정'과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9월 5일부터 면세한도가 종전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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