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 70代 노부부 살해한 남성에 사형 "구형"

이상은 / 기사승인 : 2014-11-28 1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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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양형" 법원.JPG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70대 집주인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월세를 내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와 세들어 살던 빌라의 70대 주인 부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41)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었고 이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너무나도 사소한 이유로 노부부를 무참하게 살해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느꼈을 분노감과 고통을 감안하며 용서를 받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양씨는 대구 중구에 있는 원룸에서 빌라 주인 이모(72)씨와 월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몰 졸라 숨지게 한 뒤 이씨의 남편(75)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양씨는 영문을 모르는 동거녀를 데리고 경북 포함 여행길에 올랐고 이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회를 뜨는 등 엽기적인 행태도 보였다.

한편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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