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지국장 측 "기사를 작성했지만 박 대통령 비하 의도 전혀 없어"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카토 다쓰야(48) 前 서울지국장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과 검찰측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재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기사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박 대통령 등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현재 한국 내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 현상을 보이는 등의 언급을 위해 기사를 쓴 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신녀의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해 언급이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다. 이 사건은 반의사불법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고소, 고발이 없었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공소제기 자체를 지적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그것으로 명예훼손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반의사불법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 유무는 소추요건일 뿐 피해자 처벌 의사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에서 인지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이미 청와대 입장을 다룬 언론보도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조사 과정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날 가토 지국장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출국금지 해제 의사를 검찰에 표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형사 재판 중인 외국인의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1차 출금 기간이 오는 2015년 1월 15일만큼 추후 연장 여부는 재판 진행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측 요청에 따라 정윤회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청와대 수행비서 및 비서실장, 주한 일본 특파원은 이름이 특정될 경우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자 온라인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지난 4월 16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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