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담뱃세 인상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천선희 / 기사승인 : 2014-11-26 1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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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을 비롯한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모두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이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를 비롯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정 의장은 이날 이 같은 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 의결을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 의장은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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