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치료 조건으로 기소유예?

고재열 / 기사승인 : 2014-11-25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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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회부 통해 내린 결정" vs"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공연.JPG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종류 등에 따라 소추를 필요라 하지 않을 때 검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8월 12일 김수창 전 지검장은 제주시 중앙로 음식점 인근 지역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을 보면 피의자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 상태가 있었다"며 "김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안 '성선호성 장애'의 형태의 행위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을 하는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현재까지 장기간 치료 중이고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나 재범 위험성은 없다.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연음란죄는 통상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

때문에 검찰은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시민위원회 13명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11명은 검찰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한 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게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이러한 처분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주창 전 지검장은 사건 발생 당시 음란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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