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법인세 연계 두고 공방전

배정전 / 기사승인 : 2014-11-24 1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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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협상대상 아냐” - “합의 처리가 국민의 명령”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여야는 24일에도 예산안과 법인세 등의 연계 문제를 두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내 처리는 야당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는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책무”라면서 “이 문제를 놓고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문제와 같이 연계하고자 하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 처리는 다른 어떤 현안과 협상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관련법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하에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 예비심사를 다 마쳤고 예결위도 심사기한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는 11월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12월2일 예산 처리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의 바로미터”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여당에 주문하면서 예산안과 법인세의 연계에 무게를 뒀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의 합의처리가 “내년도 예산안은 어떤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한다면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철회 등 선결조건 이행 없이 서민증세를 할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단행한 대기업 감세조치만 원상 회복해도 5조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 여기에 대통령 관심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삭감되면 누리과정 예산,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여야정 합의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일까지 벌어져 유감스럽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탓에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어린이집 의무 보육과 의무 급식을 해결해야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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