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등 ‥ 세월호3법 오늘 의결

고재열 / 기사승인 : 2014-11-07 13: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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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전날 안행위서 처리 불발…다시 처리 시도 예정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월호법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세월호법과 유병언법은 각각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의 경우 '시행일'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안행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안행위는 이날 재차 정부조직법 처리에 나선다.

따라서 이날 세월호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정부조지적법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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